임플란트 중 60대 환자 사망…경찰 “치과의사 혐의 없어”
지난해 임플란트를 받다 환자가 숨진 사건을 두고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전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치과의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5일 오전 환자 B(60대·여)씨의 임플란트를 진행하다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당시 B씨는 수술 중 급작스럽게 의식과 호흡이 소실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이에 B씨의 유족들은 사망에 A씨의 과실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경찰은 ▲A씨가 B씨의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한 점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