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조명기구,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에 납품한 50대 검거
서울세관은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50대 A씨를 검거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서울세관은 중국산 도로·터널용 조명기구를 국산으로 속여 국가기관 등에 납품한 50대 A씨를 검거해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