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해 마사지 업소 운영···부산경찰청 15명 검거
부산경찰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출장 성매매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게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업주 A씨(40대)와 종업원, 불법 전단 제작업자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문 브로커를 통해 태국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뿐 아니라 마사지업소 운영에 사용된 전단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가담한 6명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한 명함 형태의 전단이 10만 장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가담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전단의 제작·배포 등을 추적해 이 같은 불법 영업의 차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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