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처방 7일·비급여 약 제한’ 놓고 격돌…의료계 내부선 반발
비대면진료가 6년간의 임시 허용과 시범사업을 거쳐 법제화됐지만,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을 하위법령을 두고 의료계와 의약계,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할지, 탈모·비만 등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처방약을 어떻게 수령할지 등을 놓고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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