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준호, 정치자금법 위반 1심 벌금 1000만원…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2부는 18일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정 의원은 2023년 7월경 국회의원 당선 시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며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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