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하다 면허취소 1년새 4배 급증
올해 들어 약물 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으로 늘었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죄’가 신설되는 등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1월부터 7월까지 약물 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건)의 4.2배였다.
7개월 만에 이미 지난 한 해 면허 취소 사례(237건)를 넘어섰다. 약물 운전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481종이나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9종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경우를 뜻한다. 다만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했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정도로 주의력이나 판단력 등이 떨어진 경우가 처벌 대상이다. 약물 운전 적발이 급증한 것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관련 단속을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약물 운전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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