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라며 검찰이 석방한 60대, 강절도 또하다 경찰에 붙잡혀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경찰의 불법체포를 이유로 검찰이 석방 조치했던 남성이 풀려난 지 두 달 반 만에 강절도 행각을 저질러 구속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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