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사무처로 강등”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을 계기로 이른바 ‘사법개혁’ 재추진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1일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이런 불합리, 불법을 행했다고 본다”며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거론한 법안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발의한 ‘사법행정 개혁 3법’ 중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판사회의를 통해 법원장을 선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 처리도 재추진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올 3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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