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권고…첫 양형기준안 마련
중대산업재해 사건에서 근로자가 숨진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5년을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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