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0일 화요일 매체소개🌓
🇰🇷 KR ▾
속보
› 학교 가려면 범칙금부터…강제퇴거 두려워 7살에야 어린이집› 산림청, 500만 톤 탄소감축 목표…2년 8개월째 실적 '0'› 민주, 초광역특구법 2개 발의한다…주 52시간 특례 포함·미포함› 이 대통령,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임명안 재가› 이 대통령 “SNS는 목숨줄이자 국민과의 숨구멍”›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4년 확정…아들은 7년› '신변보호'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영장…"묵비권 행사중"› 코스피, 5500선으로 뚝↓…기관 등 매도세에 3% 하락세› 화성 표면 45.2km 달린 퍼시비런스 ‘외계 주행 신기록’› 1개 AI가 미해결 수학 다룬 논문 722편 쏟아내…수학계 ‘혼돈’› 학교 가려면 범칙금부터…강제퇴거 두려워 7살에야 어린이집› 산림청, 500만 톤 탄소감축 목표…2년 8개월째 실적 '0'› 민주, 초광역특구법 2개 발의한다…주 52시간 특례 포함·미포함› 이 대통령, 이강덕·장한식 KBS 이사 임명안 재가› 이 대통령 “SNS는 목숨줄이자 국민과의 숨구멍”›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4년 확정…아들은 7년› '신변보호' 전처 살인미수 60대 구속영장…"묵비권 행사중"› 코스피, 5500선으로 뚝↓…기관 등 매도세에 3% 하락세› 화성 표면 45.2km 달린 퍼시비런스 ‘외계 주행 신기록’› 1개 AI가 미해결 수학 다룬 논문 722편 쏟아내…수학계 ‘혼돈’
최신

[2보]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Yonhap News Agency ·
[2보]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3명이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뒤집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20 10:10 송고 2026년10월20일 10시10분 송고

Yonhap News Agency에서 전체 기사 읽기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Yonhap News Agency 더 보기

전체 보기 ›

최신 더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