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망 아동에 수당 2천여만원…양육 안한 친모가 절반 수령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수당 상당수를 수령해왔던 것...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다 숨진 11세 아동을 직접 양육하지 않았던 친모가 수당 상당수를 수령해왔던 것...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