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31일 '서면제청' 질의 …與주도로 대법원장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를 위해 21일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사법 개혁 문제와 관련, '제왕적 대법원장의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한 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기동대 역할을 했었는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사무처로 해서 집행의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고, 또 법관 협의체에 의해 법원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1 14:27 송고 2026년08월21일 14시2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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