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신고 허위종결 부경장, 혐의 일부 시인”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모 씨(37) 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34)이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제주경찰청은 28일 “부 경장이 27일 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부 경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경찰은 “부 경장이 통화 내역 등 각종 증거 자료들이 제시되자 혐의를 일부 시인하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어서 현재로선 이 정도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