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122명 대피' 청주 산부인과 화재, 전기업자·관리자 과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법원이 2022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를 유발한 시설 관리자와 전기업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씨와 전기업자 B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이 불로 신생아, 산모, 병원 직원 등 122명이 다급히 대피했고, 신생아 등 45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놀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A씨가 전기공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B씨에게 1층 주차장 수도배관 열선 공사 시공을 맡겼고, B씨는 안전확인표시가 있는 완제품 대신 자체 제작한 자재를 활용해 공사를 한 탓에 불이 났다고 봤다.
2심은 B씨가 시공을 맡았던 수도배관 열선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들의 과실로 인해 불이 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들의 업무상 실화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다만 B씨가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화재는 A씨의 관리범위 내에서 B씨가 설치한 전기장치에서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며 "발화 원인이나 구체적인 과정을 단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도 A씨와 B씨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화재 사건에서 발화 메커니즘이 직접 증거로 규명되지 않아도 정황·간접사실을 종합해 업무상실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0 15:11 송고 2026년08월20일 15시11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