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장모 흉기로 찌른 60대…징역 14년
가석방된 지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피고인은 올 3월 한밤중 아내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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