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요소·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두 달 연장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동전쟁에 따른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처가 두 달 연장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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