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내년 1분기 도입 추진… 처음 2년은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을 추진한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의 음성 유통을 막고, 의료기관에서 처방과 복용, 사후관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지난 2021년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health.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Health Chos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