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용산공원특별법은 상정 불발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볍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용산공원특별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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