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운영 기준 확정…수원 ‘방산’·부산 ‘국제경제’ 특화 부서 설치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6개 지방청에 중대경제·금융·마약·반부패 등 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된다. 중수청에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 대상에서 5억 원 미만 사기·공갈 범죄 등은 제외된다. 이번 의결로 중수청의 수사관 인사체계와 중수청장 추천 방식 등 10월 개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운영 틀이 마련됐다.●중수청 수사심의 절차 마련…중대범죄 통보 의무화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우선 중수청 직제는 중수청을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청과 6개 지방청으로 구성했다. 본청은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의 수사 정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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