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귀가 격분’…옛 연인 집서 흉기 난동 60대 중형
과거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19일 오전 2시19분께 전남광주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 내 세대에 무단 침입한 뒤 50대 남녀 B·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연인 사이였던 B씨와 헤어진 데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시 A씨는 복도식 아파트인 B씨의 자택 방범창을 공구로 뜯고 들어가 숨어 기다렸다.
A씨는 새벽시간대 헤어진 연인 B씨가 다른 이성 C씨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에 격분, 미리 챙겨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B씨와 C씨 모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하면서도 “B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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