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팅 사이트 ‘폴리마켓’ 국내 접속 차단…방미심위 “사실상 불법 도박”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해외 사설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접속차단을 의결했다.방미심위는 1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폴리마켓이 형법상 도박 방조 및 도박장소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방미심위는 먼저 정치·경제·국제관계·스포츠·선거·날씨 등 이용자가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폴리마켓의 승자독식형 손익구조가 사행심을 부추긴다고 봤다. 또 폴리마켓 운영자가 마켓 개설과 거래 규칙 설정 등 플랫폼 전반을 관리하고, 가상자산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자금이 실질적으로 모집·교부되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지분 거래 수수료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방미심위는 “한국어 서비스 제공 여부나 탈중앙화·중앙집중형 기술 등 기술적 특성 또는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회피할 수는 없다”며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