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연금저축-IRP, 과세-인출 조건 달라 꼼꼼히 살펴야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주식 투자자가 증가했다. 문제는 일반 위탁 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계좌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절세에 유리한 투자법을 키움증권 전문가에게 들어봤다.Q.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증시, 원-달러 환율 변동성 등이 커진 상황에서 ETF와 주식을 빈번히 사고팔았다. 이렇다 보니 여러 계좌에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자산들이 흩어져 있게 됐다.
A 씨는 단순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절세를 고려하며 투자하려 한다. 어떤 계좌에서 어떤 상품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다.A. 투자에서는 ‘무엇을 살 것인가’만큼 ‘어느 계좌에서 살 것인가’도 중요하다. 우선 상품마다 다른 세금 체계부터 살펴야 한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다. 하지만 같은 상품을 연금 계좌에서 운용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향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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