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폭우 피해 거제·통영 中企 법인세 납기 두달 연장
국세청은 광복절 연휴 폭우 피해를 본 경남 거제·통영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두 달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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