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에 흉기위협 20대 입건…법원 “접근·연락금지”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A(2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전 동거녀 B(20대)씨의 집을 찾아가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헤어진 동거녀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사건 이후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접근·연락금지 등)를 내렸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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