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사업장 노동자에게 주는 대지급금 범위, 3개월→6개월 확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도산 사업장에서 일하다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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