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도주한 오토바이 50대男…‘무면허 들킬까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 경찰관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당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이 남성은 올해 5월 11일 부산 남구 일대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해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하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끼어들기 위반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차를 지시하자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달아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오토바이 등받이를 붙잡고 있던 경찰관을 약 15m 가량 매달고 주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오토바이에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져 뇌진탕 등 전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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