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기준, 月소득 274만원으로 완화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안정플랜을 발표하며 생애 주기에 맞춘 다른 주거 복지 정책도 함께 내놨다. 소득 기준 등을 완화해 청년층 지원 대상을 늘리고, 결혼으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받아 미혼 때보다 불이익을 보는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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