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마음대로’ 예약 취소 막는다…최은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행되지 않는 경우 배상기준을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전자상거래에서는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적용되는 위약금과 환불 기준은 온라인 쇼핑몰과 예약 플랫폼에서 상세히 안내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귀책사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