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인천 계양구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정의당 ‘솜방망이’ 반발
워크숍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인천 계양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다. 정의당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강력 규탄했다.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여 의원(42)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한 뒤 30일 출석 정지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여 의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회부했다.
하지만 이날 제명안 투표는 계양구의원 10명 9명이 참석해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제명안이 의결되려면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다시 심사해 찬성 6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출석정지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 강화군 화도면 한 리조트에서 열린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선천적 장애가 있는 구의회 사무국장 A씨(59)를 폭행했다.
A씨가 상해 혐의로 고소해 수사를 벌인 경찰은 여 의원에게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여 의원 제명에 반대한 것은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로 추정된다”며 “폭력을 행사한 여 의원은 구민을 대표할 수 없고, 신뢰를 상실한 만큼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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