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년 만에 특별감찰관 임명… ‘권력 감시’ 제대로 보장해야
국회가 20일 대통령 측근의 비위를 감시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가결하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와 대한변협이 각각 추천한 최길수, 강지식, 최용훈 변호사 중 1명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게 된다.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이후 10년 만에야 제도가 제자리를 찾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1년 2개월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되던 권력형 비리의 흑역사를 끊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특별감찰관을 처음으로 임명했지만,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했다. ‘실세 민정수석’을 감찰하고,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가 됐던 미르재단을 내사하다 권력의 눈 밖에 나면서 1년 반 만에 물러났다. 특별감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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