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2심 무죄에 상고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9:49 송고 2026년08월27일 19시49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