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2심서 감형…벌금 1000만원
수산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에게 벌금형 1천만원을 선고했다.
2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2024년 7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는데, 2심 재판에서 크게 감형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상당수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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