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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서 3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40대 징역 3년

Yonhap News Agency ·
말레이서 3천억대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40대 징역 3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말레이시아에 거점을 둔 3천억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사이트 개발 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최근 범죄단체 가입·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8억9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7월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총책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말레이시아로 출국해 2025년 2월까지 사이트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개발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2016년께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일대에 거점을 두고 총 3천22억8천여만원 규모의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 9개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단순 개발팀원으로 일했다고 주장하지만 일반 개발팀원보다 많은 최고 월 1천8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았고 장기간 범행에 가담해 거액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3 10:00 송고 2026년09월13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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