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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

Kyunghyang Shinmun ·
‘사은품 비용 떠넘기고 납품업체에 갑질’ GS리테일 과징금 10억 대법에서 확정

납품업체에 사은품 비용 등 판매촉진(판촉) 비용을 ë– ë„˜ê¸°ëŠ” 등 이른바 ‘갑질’을 ì €ì§ˆëŸ¬ ê³µì •ê±°ëž˜ìœ„ì›íšŒë¡œë¶€í„° 1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리테일이 불복 소송을 ì œê¸°í–ˆìœ¼ë‚˜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ë¶€(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ê³µì •ìœ„ë¥¼ 상대로 낸 ì‹œì •ëª…ë 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ì›ê³ íŒ¨ì†Œí•œ 원심 판결을 지난달 í™•ì •í–ˆë‹¤ê³ 23일 밝혔다.

ê³µì •ìœ„ëŠ” 2022ë…„ 1ì›” GS리테일이 상품 부당 반품, 사은품 등 판매촉진 행사 비용 ì „ê°€, 납품업체 ê³ ìš© 방송인의 홈쇼핑 프로 부당 출연 등 ëŒ€ê·œëª¨ìœ í†µì—…ë²•ì„ 위반해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ì‹œì •ëª…ë ¹ê³¼ 과징금 10ì–µ2700만원을 ë‚´ë ¸ë‹¤.

ê³µì •ìœ„ëŠ” GS리테일이 2017ë…„ 4ì›”~2019ë…„ 10ì›” 8ê°œ 납품업체와 반품 조건을 êµ¬ì²´ì ìœ¼ë¡œ ì•½ì •í•˜ì§€ 않은 채 납품받은 18억원 어치 6ë§Œ2399ê°œ 상품을 부당하게 ë°˜í’ˆí–ˆë‹¤ê³ ë´¤ë‹¤. 또 2015ë…„ 1ì›”~2018ë…„ 11ì›” 납품업체와 판촉비 ë¶„ë‹´ 서면 ì•½ì •ì„ 맺지 않은 채 사은품 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ë– ë„˜ê¸°ê³ , 2018ë…„ 1ì›”~2020ë…„ 6ì›” 별도 파견 조건을 서면 계약하지 ì•Šê³ ë‚©í’ˆì—…ì²´ê°€ ê³ ìš©í•œ 방송인 등 562명을 ìžì‹ ì˜ TV 홈쇼핑 프로에 ì¶œì—°ì‹œì¼°ë‹¤ê³ íŒë‹¨í–ˆë‹¤.

이에 GS리테일은 ê³µì •ìœ„ 과징금 등을 취소해달라며 ì„œìš¸ê³ ë²•ì— 불복 소송을 냈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가 ìžë°œì ìœ¼ë¡œ 반품을 요청한 ê²ƒì´ê³ , 반품이 납품업체 스스로 이익이 ëœë‹¤ê³ ë³¸ ê°ê´€ì ì¸ 근거자료가 ìžˆë‹¤â€ê³ ì£¼ìž¥í–ˆë‹¤. 판촉비 ì „ê°€ì— ëŒ€í•´ì„ â€œì‚¬ì€í’ˆì´ 아니라 구성 ìƒí’ˆì´ê³ , 구성 상품에 대한 ë‚©í’ˆ 단가를 모두 ì§€ê¸‰í–ˆë‹¤â€ê³ í–ˆë‹¤. 방송인 부당 출연에 ëŒ€í•´ì„ â€œë°©ì†¡ 출연자 등은 납품업체 측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ì•Šê³ , 납품업자가 이들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ìžì‹ ì˜ 이익을 위한 ê²ƒâ€ì´ë¼ê³ ì£¼ìž¥í–ˆë‹¤.

그러나 2심은 GS리테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가 준 반출요청서에 따라 반품을 요청한 ì‚¬ì •ë§Œìœ¼ë¡œëŠ” 납품업자의 반품 요청에 자발성을 입증하지 ëª»í•œë‹¤ê³ ë´¤ë‹¤. GS리테일이 대규모 ìœ í†µì—…ìžë¡œì„œ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반출요청서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ë°°ì œí•˜ê¸° ì–´ë µë‹¤ëŠ” ì´ìœ ì—ì„œë‹¤.

또 사은품을 구성 상품으로 보거나,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다는 증거도 ë¶€ì¡±í•˜ë‹¤ê³ íŒë‹¨í–ˆë‹¤. 재판부는 “GS리테일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 촉진 행사를 하면서 ì‚¬ì „ì— 납품업자와 ê¸°ëª…ë‚ ì¸í•œ 서면으로 ì•½ì •í•˜ì§€ ì•Šê³ , 판촉비를 납품업자가 부담하게 í–ˆë‹¤â€ê³ í–ˆë‹¤.

납품업체 측 방송인을 홈쇼핑 프로에 출연시킨 행위도 ìœ„ë²•í•˜ë‹¤ê³ ë´¤ë‹¤. 재판부는 납품업체가 ê³ ìš©í•œ 방송인은 법상 ‘종업원’에 í•´ë‹¹í•˜ê³ ,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별도 계약 없이 파견받아 출연료 등을 부당하게 ì „ê°€í–ˆë‹¤ê³ íŒë‹¨í–ˆ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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