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시작 후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100%→75% 하향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한 업체는 그동안 과징금 전액을 감액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75%만 감액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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