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폭행·물고문·담배빵, 나체촬영까지…10대들 집유
또래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나체사진까지 찍어 유포한 청소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10대 B양에게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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