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풀려나자 차 안서 흡입…‘마약 음성’ 20대, 8분 만에 들통
간이 검사에서 아무런 성분이 나오지 않아 풀려난 후, 곧바로 마약을 흡입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 치료 교육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2월 21일 울산 도심에서 차를 세워두고 움직이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112 신고가 빗발쳤다.이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다.경찰은 경찰서에서 소변 간이 시약 검사도 했으나, 음성으로 나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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