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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융합특구에 공동캠퍼스를"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토론회

Yonhap News Agency ·
"도심융합특구에 공동캠퍼스를" 울산시·지역 국회의원 토론회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기관 불균형에 따른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연구에서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학계 및 유관기관 40여명이 참석해 지난 4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필요성과 입법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국내 대학과 외국 교육·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조성·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먼저 황주성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을 좌장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김서용 아주대 교수, 권미정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 송연주 울산시 분권인구정책국장, 김윤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팀장 등이 참여한다.

시는 중구와 울주군 일원에 조성 예정인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공동캠퍼스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와 여성 선호 학과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며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입법 추진과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09:00 송고 2026년08월24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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