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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뉴스

‘선거법 위반’ 與 정준호 1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Donga Ilbo ·
‘선거법 위반’ 與 정준호 1심 벌금 1000만원 당선무효형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전남광주 북갑·46·사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진으로 채용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경선 운동 대가로 급여를 지급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화·문자 홍보원들에게 금품이 제공되는 데 정 의원이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 의원이 금품 제공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직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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