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직접 나서 조희대 공격… “대법관 제청 일방통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데 대해, 청와대는 21일 “협의를 건너뛰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였다”고 대법원을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여기에 가세한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동등하다는 점을 들어 “관례를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건 정치 공세”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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