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간병 부담에 친형 살해한 50대 징역 10년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생활고와 가족 간병 부담 끝에 한집에 사는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노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친형의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모친과 유족들이 입은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친이 사망한 뒤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외부 도움 없이 혼자서 부양해 왔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양의 어려움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모친 등의 처벌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에서 50대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0대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30 10:00 송고 2026년08월30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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