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성상납 의혹 제기' 김용민 항소심도 징역 1년 구형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성상납 의혹 등을 제기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는 꼼수다' 출신 시사평론가이자 인터넷 언론사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SNS 게시글은 김 씨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방송 준비 등으로 바빠 SNS 관리를 직원 등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문제의 글 역시 피고인이 직접 쓰지 않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대선 후보의 배우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등기부 조회나 육성 녹취 등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의혹 제기였을 뿐 비방의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 또는 선처를 호소했다.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려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7:19 송고 2026년08월27일 17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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