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동료 차 부순 60대, 경찰 출석 요구 불응하다 구속
(논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의 승용차를 부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지속해서 응하지 않은 60대가 결국 구속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지난해 4월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서 직장 동료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와 B씨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1:23 송고 2026년08월28일 11시2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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