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국회봉쇄’ 김현태 前707단장 1심 징역 12년…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 간부 4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7-2부(재판장 오창섭)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단장 등 5명에게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린 채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내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해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와선 말을 바꿨다. 올 초 군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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