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N% 성과급 해외엔 없어, 정부 시행령으로 쟁의 대상 제외를”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호남 팹(공장) 신설 등 설비투자 역시 노조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관련해 경총은 “근로기준법상 성과 배분은 근로조건과 무관하고,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성과급 배분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또한 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해 왔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이 재차 성과급 투쟁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발 ‘N% 성과급’ 투쟁이 산업계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