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 논란에… 한도 이월 허용하고 가입기간 제한 없앤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올해 채우지 못한 납입 한도를 다음 해에도 넣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입 기간 제한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비거주 1주택자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공제 축소 등 세 부담 강화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1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라 쟁점별 수정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정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일반 ISA에 매년 넣을 수 있는 금액 중 채우지 못한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했다. 새로 도입하는 생산적 금융 ISA는 가입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청년·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고려해 현행처럼 미사용 한도를 다음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