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갭투자' 건축업자, 벌금 700만원…약식명령보다 상향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차명으로 다세대주택을 지어 이른바 '갭투자'를 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피해를 준 건축업...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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