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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104일 만에 발견···숙소서 5분 거리

Kyunghyang Shinmun ·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104일 만에 발견···숙소서 5분 거리

경찰이 24일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수개월 전 실종됐던 장미란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24일 발견됐다. 시신은 장씨 숙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 곳에서 발견돼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 파문이 커지고 있다. 장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로 종결한 A경장은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석방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 한림읍 일대에서 합동수색 중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부패가 심해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옷가지와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함께 발견됐다. 경찰은 DNA 감식과 부검 등을 통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장씨 사망과 관련해 현재까지 언제 어떻게 숨졌는지,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숨진 것인지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범죄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시신이 그간 장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경찰이 민·관·군 400여명을 투입해 합동수색에 나선 지 약 1시간 만에 시신을 찾은 것이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10시15분쯤 숙소를 나선 뒤 행방이 끊겼다. 남자친구가 사흘 뒤인 15일 실종 신고를 했지만, A경장은 약 2시간30분 뒤인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관리 시스템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종결로 한림항 일대 수색도 중단됐다. 그러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재신고하면서야 다시 수사가 이뤄졌다.

A경장은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일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과 관련해서도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다”고 말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했다. 이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그 직후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 제주지법은 24일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석방을 결정했다. A경장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긴급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A경장이 지난해 3월 이후 종결한 실종 신고는 200여건에 달한다. 경찰은 이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마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추가 허위 종결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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