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집 침입 성폭행 시도하고 돈 빼앗아…징역 12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돈까지 빼앗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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