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져 있는 사람 차로 치고 ‘목격자’ 행세…40대女 징역 2년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차로 치고도 목격자 행세를 한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이 여성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지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가 인정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여성은 2024년 5월 10일 오후 8시 52분경 차량을 몰고 강원 고성의 한 국도를 달리던 중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45)와 동승자(42·여)를 잇따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여성은 제한속도인 시속 80㎞를 넘긴 시속 110.9㎞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앞서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상태였다. 이후 여성보다 앞서 현장을 지나던 차량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머리 부위 등을 충격한 뒤 도로 우측에 정차했고, 약 30초 뒤 여성의 차량도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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